원룸·오피스텔 관리비 월 10만 원 이상이면 세부 내역 표시 의무화 원룸·오피스텔 관리비 월 10만 원 이상이면 세부 내역 표시 의무화 출처 : 국제신문(2023.09.21) 21일부터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임대 광고를 할 때 관리비 세부 내역을 반드시 함께 적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사안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 사항 세부 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에 나온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지금까지는 원룸·오피스텔에 입주하려 해도 관리비 등 매달 내야 하는 금액이 어떻게 구성됐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임차인들의 불만이 컸다. 국토부는 이런 여론을 수렴해 제도를 손질했다.
이에 따라 원룸·오피스텔에서 10만 원 이상의 정액 관리비가 부과된다면 임대인은 일반관리비와 사용료(전기료·수도료·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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