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이나 투자를 할 때,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정보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건축물대장을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지 정리해 보려고 해요.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는 것처럼 건물도 새롭게 지어질 때 국가에 신고를 통해 서류로 만들어져 관리, 보관되는데 그 서류의 이름이 건축물대장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아래 내용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위치, 면적, 구조, 층수 등 소유자의 정보 사항 (이름, 주소, 소유권, 지분) 신축, 증축, 개축, 이전, 대수선 등 용도변경이 된 내용 발급 방법 인터넷을 이용하면 무료이며 정부24와 세움터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부 24에서 열람하는 방법 1. 홈페이지에 접속 2.
메인화면 → 자주 찾는 서비스 → 건축물대장 3. 로그인 or 비회원도 가능 4.
소재지 입력 후 민원 신청 - 총괄: 지번에 있는 건물 표기 - 표제부 : 지번에 있는 동까지만 표기 - 전유부 : 지번에 있는 동, 호수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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