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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정보입니다. 원칙적으로 타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이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관계가 있다면 손해배상 문제는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하여도 회사가 해당 손해를 전액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회사에 손해가 있음에도 근로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해가 발생한 이유, 근로의 유형,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관계 등을 모두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법원도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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