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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임대차계약 해지에 관한 정보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계속 주택을 사용할 수 있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에서 유의할 사항은 계약서에 있는 임대차기간이 끝난다고 해서 바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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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임대차계약 갱신과 계약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