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아파트 분양계약 철회에 관한 정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하였는데, 계약을 해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부담이 크거나 아파트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생각보다 수익성이 높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심지어 분양담당자가 과대로 광고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면 분양사에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거나 또는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피해 없이 계약금을 돌려 받고 분양계약을 해제할 방법이 없을까요? 2.
변호사의 해결 고객님의 경우 방문판매법에 따른 청약철회가 가장 신속한 문제해결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방문판매법에 따른 청약철회가 가능한지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철회등) ① 방문판매 또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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