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상속권에 관한 정보입니다.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개시될 것으로 보이면 어느 정도 상속 재산이 인정될 수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민법에 따른 상속 순위를 살펴보며 상속분을 계산해보는 것입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그러나 상속 순위를 따지는 것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상속권 여부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상속 순위만을 생각하다가 상속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유증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에도 이를 놓치는 것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실제 사례 중에서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어 상속에 대해 상담을 한 고객님의 사례가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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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상속권 여부, 상속 순위보다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