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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미조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사고후미조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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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사고후미조치에 관한 정보입니다.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사고후미조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뺑소니(특가법 도주차량)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라면, 사고후미조치는 실무상 물건만을 손괴한 경우 문제가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도로교통법 제공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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