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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직장내 갑질 예방에 관한 정보입니다. 회사(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근로자를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회사의 해고통보에 대해서 근로자의 이의제기가 타당하다면 회사는 해고통보를 철회해야 합니다. 최근에 특히 이슈가 되는 사례는 부당해고를 문제 삼은 근로자에게 소위 '갑질'을 하여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행위로는 부당한 업무지시, 협의 없는 직무 전환, 근무규칙 변경, 회사 활동 배제, 집단 따돌림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 근로자의 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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