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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채권양도양수계약과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정보입니다. 채권이 무엇일까요?
채권을 쉽게 설명하자면 "상대방에게 무엇인가 받을 권리"입니다. 더욱 더 쉽게 말하자면 돈을 받을 권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은 서로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가르켜 "채권의 양도성"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상대방이 가진 것이 채권이라면 이를 양도 받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채권양도의 예로는 임대차보증금, 대여금, 물품대금 등을 양도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채권양도를 위해서는 채권을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채권양도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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