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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로 작성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2개로 작성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건설/부동산에 관한 정보입니다. 당사자 사이에서 부동산 매매계약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2개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 등의 문제로 계약서 상 매매가격과 실제 매매가격을 다르게 적는 경우(흔히 말하는 '다운계약서')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또는 대출을 높게 받기 위해 잔금일을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단적으로는 계약당사자를 실제로 거래를 하는 사람과 다르게 하는 계약(명의신탁)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계약서가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계약서가 우선하는 것일까요?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 계약서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더욱 명확히 해야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고객님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주장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제 사례] 고객님은 주택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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