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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양수계약서(권리금계약서) 체결 이후, 양도인이 근처에서 영업을 다시할 것을 알게 되었다면?

 영업양도양수계약서(권리금계약서) 체결 이후, 양도인이 근처에서 영업을 다시할 것을 알게 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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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영업양도양수계약서 경업금지에 에 관한 정보입니다. 양도양수계약서에는 '경업금지'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업금지란 양도인이 일정 기간 동안 인접한 지역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경업금지를 통해 양수인의 영업권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상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경업금지에 대해서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상법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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