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소취하합의에 관한 정보입니다. 민사소송을 시작한 이후 원고는 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취하를 하게 되는 대표적인 경우가 상대방과 합의를 하게 되어 소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를 취하하였다고 하여도 원고가 패소를 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원고가 추후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취하합의서' 또는 '소취하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민사소송보다 더 효과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완전하고 적법한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사가 도울 수 있는 것은 고객님 입장에 맞는 소취하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 고객님은 상대로부터 대여금 소송과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과 일정 금액을 변제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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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민사소송 피고 입장에서 소취하합의서 작성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