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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제조물 하자보증 이슈 대응 사례입니다. 제조물을 한국으로 수입할 때 놓치면 안되는 중요한 쟁점이 있습니다.
바로 흔히 Warranty라고 부르는 '하자보증'입니다. 특히 제조물을 수출입할 경우 하자보증에 문제가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수입품목이 국내에 들어온 이후에는 한국법에 따른 하자보증 및 결함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수출입계약서, 즉 매매계약서에는 누락된 사례가 많습니다.
이 경우 수입자가 하자보증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법에 따른 요건을 검토하여 이를 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결 사례] 고객님은 일본으로부터 제조물을 수입하고자 하였습니다. 한국법과 일본법은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자보증에 관해서는 제조물이 판매되는 한국법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하자보증에 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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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제조물 수입과 하자보증 이슈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