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상속과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정보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에 변동이 생겼을 때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소유권이전등기'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였거나 증여를 하였다면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늦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부동산을 상속 받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뒤늦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모르고 있던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무시하고 등기를 진행하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고객님은 고인이 돌아가신지 20년이 지나 이제서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등기를 하려고 하니 다른 가족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존재조차 모르고 있던 상속인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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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소유권이전등기 중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 상속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