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업무상 저작물에 관한 정보입니다. 회사에서 근무하며 만든 성과물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소유입니다.
이를 직원이 마음대로 가져가면 문제가 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성과물이 회사의 소유인지, 개인의 소유인지 분쟁이 발생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지식재산권 분야, 특히 '저작권'입니다. 원칙적으로 저작권은 창작자가 갖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근무 또는 업무를 하며 창작한 저작물은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여 회사가 저작권을 갖습니다. 이를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하며, 창작자 원칙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저작권법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업무상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회사가...
#
업무상저작물
#
저작권변호사
#
저작권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