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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시 대금 반환은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시 대금 반환은

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부동산 매매대금 반환 사례를 소개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또는 해지 매수인은 대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매매계약이 중간에 해제 또는 해지된다면 상대방은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를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라고 합니다. 다만 매매계약서에 다른 내용이 있다면 매매계약서의 내용이 우선적으로 효력을 갖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다른 내용이 없다면 계약해제 또는 해지 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모두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부동산계약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럼에도 부동산 매매의 경우 매도인이 이미 지급한계약금 및 중도금을 돌려주지 않으려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는 매매대금이 많기 때문에 매도인이 반환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했다면 이미 지급한 금액을 돌려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매도인이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돌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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