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등기부등본 및 자문 사례를 소개합니다.
오랜 시간 방치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나도 모르는 사항이 있다면?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는 것은 부동산에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등기부등본은 법원등기소에서 관리를 하기에 부동산에 관해 반드시 살펴보아야 하는 공적 장부에 해당합니다. 특히 '장기간 권리의 변동을 관리하지 못한 부동산'이라면 해당한다면 전문가와 함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압류나 압류가 등기되어 있거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소유자가 바뀌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3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表示)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1. 소유권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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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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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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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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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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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전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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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변호사
원문 링크 : 장기간 관리하지 못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근저당 및 가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