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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어떻게 정하나요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어떻게 정하나요

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건설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산업기본법상과 다르게 정할 수 있을까요?

건설공사가 끝난 뒤에 수급자는 하자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서는 원칙적으로 완공일 이후 10년(건축 자재에 따라 5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건축물의 구조물에 대해서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서 각 항목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임의규정인가?

강행규정인가? 만약 공사계약서나 도급계약서에서 건설산업기간법의 기간과 다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임의규정인지 또는 강행규정인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임의규정이라면 당사자 간 합의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을 체결할 때 책임기간을 다르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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