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건설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산업기본법상과 다르게 정할 수 있을까요?
건설공사가 끝난 뒤에 수급자, 즉 시공사는 하자가 발생하면 해결을 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서는 원칙적으로 완공일 이후 10년(건축 자재에 따라 5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건축물의 구조물에 대해서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서 각 항목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임의규정인가?
강행규정인가? 만약 공사계약서나 도급계약서에서 건설산업기간법의 기간과 다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이 임의규정인지 또는 강행규정인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임의규정이라면 당사자 간 합의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책임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
원문 링크 :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