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녹물 수리를 거부한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진행하여 해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녹물로 하자가 발생한 집, 임대인이 고쳐주지 않는다면? 임대인의 중요한 의무가 바로 '수선의무'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수선의무 또는 수리의무 관련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임대차 문제 중에서 보증금 다음으로 많은 사건이 바로 임대인이 주택 하자를 수리하지 않는 사건일 정도입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인은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비용이 아깝다는 생각으로 수선이나 수리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불편을 겪는 것은 임차인이니 임차인이 수리해야 한다고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 경우 전문가와 함께 강경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
원문 링크 : 녹물 수리를 거부한 임대인 내용증명 해결 성공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