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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성공사례]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권리금계약 수수료, 부당이득으로 반환

 [내용증명 성공사례]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권리금계약 수수료, 부당이득으로 반환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권리금계약 수수료 반환에 관한 정보입니다. 1. 권리금계약과 공인중개사법 상가임대차를 하면서 신규 임차인은 2가지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임대인과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기존 임차인과는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권리금계약서는 양도양수계약서라는 이름으로 불리곤 합니다.

그러면서 임대차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물론 권리금계약에 따른 수수료도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나 권리금계약에 대해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이는 컨설팅 수수료나 소개비, 상담비라는 명목으로 지급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2024. 4. 12.선고 2024도1766 판결에서는 "영업권의 양도에 따른 권리금계약을 중개하고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로 정하고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위 판례에 따른 결론은 두 가지 입니다. 첫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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