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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결제 할인 유도를 한다면

 현금결제 할인 유도를 한다면

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현금결제 할인 요청이 결코 가벼운 요청이 아닌 이유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현금으로 낼 테니 깎아달라는 손님, 깎아줘도 될까요? 카드 수수료는 많은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과거에는 할인을 해주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곤 하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소비자들에게 현금결제를 권유하는 곳이 있겠지만, 카드 혜택과 서비스의 발달로 인해 카드결제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손님이 현금으로 낼테니 깎아달라고 했을 때, 깎아주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대한 풀이 1. 여전법 제19조 제1항 흔히 여전법으로 부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