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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 없는 상속재산 분쟁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없는 상속재산 분쟁

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없는 구두 상속재산분할 분쟁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구두로 한 상속재산분할, 효력이 있을까요? 상속재산은 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서 또는 망인의 유언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때론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도 합니다.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 상속재산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절차입니다.

그 방법에도 특별히 정해진 방법이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일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