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수입물품에 하자보증을 하는 경우 관세평가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수입물품 하자보증비용, 정확한 관세처리 방법은 무엇일까요? 해외에서 수입하는 해당 물품(전자기기, 기계류, 자동차 부품 등)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큰 물품이기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따른 손해 또한 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입물품 하자에 대한 손해는 수입자가 모두 부담해야 할까요?
이를 막기위해 관세법 상 하자보증(Warranty)이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자보증이 있는 물품들은 수입할 때 독특한 이슈가 발생합니다.
하자보증이 있는 물품을 수입한 경우 관세법 상 어떤 쟁점이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하자보증비 관세법 상 쟁점 1.
관세법 상 하자보증이란? 관세법 상 하자보증은 "수입물품에 대한 하자 등에 대하여 그 물품의 종류나 성질에 따라 상거래 관행상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일정기간’ 동...
원문 링크 : 수입물품 관세 관련 하자보증비 처리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