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도박자금으로 빌린 불법원인급여 상환 의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도박자금으로 빌린 돈, 갚지 않아도 될까요? 대여금 사건에서 가장 골치가 아픈 경우는 상대방이 법적인 핑계를 대며 갚지 않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상대방 빌려 간 돈으로 도박을 한 경우입니다. 상대방이 해당 대여금을 불법적인 목적으로 제공된 금전이므로 반환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무자의 입장에서 어떻게든 돈을 갚지 않으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상대방을 보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나 도박자금 불법원인급여는 흔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빌려준...
원문 링크 : 도박자금으로 빌린 불법원인급여는 갚지 않아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