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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사망하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어떻게 될까요

 임대인이 사망하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어떻게 될까요

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임대인이 사망했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사망한 임대인, 보증금의 행방은? 전세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생각만 해도 눈앞이 깜깜해집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임대인의 사망이라면? 임차인으로서는 머리가 하얘질 지경입니다.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단순히 보증금 반환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고인 주변의 복잡한 상속 관련 법률까지 엮이게됩니다.

특히 임대인의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여 채무 승계를 회피하는 경우라면 더욱 사건은 난황을 겪게 됩니다. 자칫 임차인이 누구에게도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민법의 '상속인의 부존재'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법 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①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