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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걸어왔을 때

 유책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걸어왔을 때

365일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유책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걸어왔을 때 대응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이혼소송을 하기 위한 사유는?

2. 이혼소송에서 유책주의란?

3. 유책배우자라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는?

1. 이혼소송을 할 수 있는 사유 이혼, 더 이상 부끄러울 것도 숨길 것도 아닙니다.

TV와 유튜브에는 '이혼'과 '돌싱'을 주제로 한 수많은 콘텐츠가 쏟아지고 황혼 이혼, 가성비 이혼 등의 신조어들도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며 교제하던 남녀가 헤어지듯이 지극히 일반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혼이 일반적인 일이 되어버렸다고 해서 이혼 절차가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소송을 통해 이혼하기 위해서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민법 제840조). 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