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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총정리 (대상, 시간, 과태료)

 2025년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총정리 (대상, 시간, 과태료)

“하던 일이 바뀌었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들어야 할 교육이 있을까요?” “그냥 기존에 듣던 안전교육만 실시하면 되나요?”

안전보건교육을 준비하다 보면 한 번쯤 드는 고민들인데요, 특히 현장에서 갑작스러운 업무 변경이나 부서 이동이 생기면 추가적으로 들어야 할 의무 교육이 있는지 고민이 될 때가 많죠. 오늘은 교육 담당자가 꼭 알아야 할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의 대상, 시간, 내용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이 아닌 다른 작업을 하도록 할 때, 해당 작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변경된 작업에 배치하기 전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 제 2항)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