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시공 감리는 상주감리, 비상주감리, 공사기간 동안 상주하는 감리로 나누어집니다.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은 일반공사 (비상주) 감리대상이 되고, 바닥면적의 합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는 상주공사 감리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16층이이거나 문화및 집회시설의 건축물일경우 다중이용 건축물의 공사감리 대상이됩니다. 해당 기준은 건축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19조에서 확인할수있습니다.
해당 기준은 건축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19조에서 확인할수있습니다. 해당 기준은 건축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19조에서 확인할수있습니다.
상주 감리대상 건축법시행령 제25조 5항 ⑤ 공사감리자는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건축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사보(「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제9항 각 호의 건설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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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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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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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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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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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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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공사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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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감리
원문 링크 : 건축 건설 공사 감리대상 (상주/비상주) 감리 제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