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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배당절차 및 기업공시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금융위) 배당절차 및 기업공시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모바일은 횡으로 보셔야 합니다. 지난 주('24.12.27일) 배당절차 및 기업공시 제도개선을 위한「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특히 이번 개정에는 대량보유보고(5%공시)의 과징금 한도가 10배 상향되는 등 공시위반시 과징금 정비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니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이 기업공시관련 내용은 법률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아래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내용이다. [ 법률 개정 주요내용 ] (1) 분기배당 절차 개선 정부는 ‘23.1월 투자자가 배당금을 얼마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고, 몇 달 뒤 이루어지는 배당금 결정을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이른바 “깜깜이 배당”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 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결산배당의 경우 ’23.1월 「상법」 제354조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의결권 기준일(통상 12월말)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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