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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시장규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발행시장규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모바일은 횡으로 보셔야 합니다. 빌행인은 증권의 모집ㆍ매출이 끝난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128)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발행시장공시규정 제2-19조②)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상장신청법인의 경우 공모를 마친 때에는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첨부하여 거래소에 상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발행인의 명칭 및 주소 (2) 주관회사의 명칭 (3) 청약 및 배정에 관한 사항 (4) 공시의 이행에 관한 사항 (5) 증권의 교부일, 상장일 및 증자등기일 (6) 유상증권 전후의 주요주주의 지분변동상황 (7)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내역 (8) 주주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한 주식의 처리내역 (9) 조달된 자금의 사용내역 [※ 참고 :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2-19조(증권발행실적보고서) ① 법 제128조에 따라 발행인은 모집 또는 매출을 완료한 때 [초과배정옵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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