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바일은 횡으로 보셔야 합니다 1. 의의 자본시장법에서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s)이라 함은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업자 자신과 투자자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간 이해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 투자자의 이익을 희생하면서 자기나 제삼자의 이익을 추구할 유인을 갖는 것을 말한다.
금융투자업자의 공통영업행위규칙에서의 신의성실의무,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등을 부담해야 하는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의 이익 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 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해상충은 동일한 금융투자업자간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다른 금융투자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금융투자업자가 자기가 직접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의 경우에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기업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며, 자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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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ese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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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교류차단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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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교류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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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상충방지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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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상충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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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보험정보교류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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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정보교류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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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영업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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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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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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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행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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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이해상충 방지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