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상속변호사 대구이정훈변호사 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필요한 절차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상속입니다.
가족 구성원들끼리 적절한 방식과 비율에 따라 유산을 정리해야 하는데요. 만일 유언이 존재하고 구성원들이 모두 동의한다면 별다른 문제 없이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돈 앞에서 장사 없다는 말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분할 내용이 담겨 있다면 그대로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사망 전에 유언장을 별도로 남기지 않고는 합니다.
이럴 경우 가족들이 적절한 협의를 거쳐 재산분할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구체적인 협의의 방법과 양식을 확인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일이 없도록 대구상속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표변호사 이정훈 010-3374-4107 법률사무소 연호 053-743-1500 사무국장 이기환 010-5584-1286 어떤 경우 협의가 필요할까? 먼저 민법에서는 유산을 나누는 방식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가족 구성...
#
대구상속변호사
원문 링크 : 대구상속변호사 상속재산분할협의 구체적인 방법과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