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형사변호사 대구이정훈변호사 입니다. 자영업을 하거나 사업체를 영위하다 보면 다양한 손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손님들은 매너가 좋아 응대하면서 어려움이 없지만, 또 다른 손님들은 매우 예민하거나 요구사항이 많거나 억지를 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수위가 지나치게 높을 때 진상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아무리 손님이 왕이라고 해도 나의 영업장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가게 사장님의 부당한 대우 혹은 차별로 잘못된 고객 응대로 인해 억울해 하는 손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업장에서 큰 다툼을 벌이거나 온라인에 해당 업체를 비방하는 글을 남기는 행위를 한다면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에게만 잘못이 있는 게 아닌데 억울하게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위기라면 대구형사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대표변호사 이정훈 010-3374-4107 법률사무소 연호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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