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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속변호사 상속재산분할심판 진행해야 한다면

 대구상속변호사 상속재산분할심판 진행해야 한다면

안녕하세요 대구상속변호사 대구 이정훈변호사 입니다. 부모님의 사망 이후에 남은 자식들은 대부분 모여서 유산을 어떻게 나눌지 의논하게 됩니다.

외동이라고 해도 망인의 친인척들과 함께 적절한 비율로 나누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망인이 사망하기 전 유언을 남겼고, 가족들이 해당 내용에 대해 모두 동의한다면 별다른 문제 없이 나누어 가지면 됩니다.

하지만 만일 유언이 없다면 서로 어느 정도로 비율을 정해서 나눌지 결정해야 하는데요. 그 과정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변호사 이정훈 010-3374-4107 법률사무소 연호 053-743-1500 사무국장 이기환 010-5584-1286 또한 유언이 있다고 하여도 문제가 됩니다. 예컨대 한 명이 더 많은 몫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반대로 내가 고인에게 특별하게 기여한 사실이 존재하여 많은 자산을 받아야 할 때 다른 가족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접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서로 양보해서 합의가 된다면 다행이...

# 대구상속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