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상속변호사 대구 이정훈변호사 입니다. 부모님의 사망 이후에 남은 자식들은 대부분 모여서 유산을 어떻게 나눌지 의논하게 됩니다.
외동이라고 해도 망인의 친인척들과 함께 적절한 비율로 나누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망인이 사망하기 전 유언을 남겼고, 가족들이 해당 내용에 대해 모두 동의한다면 별다른 문제 없이 나누어 가지면 됩니다.
하지만 만일 유언이 없다면 서로 어느 정도로 비율을 정해서 나눌지 결정해야 하는데요. 그 과정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변호사 이정훈 010-3374-4107 법률사무소 연호 053-743-1500 사무국장 이기환 010-5584-1286 또한 유언이 있다고 하여도 문제가 됩니다. 예컨대 한 명이 더 많은 몫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반대로 내가 고인에게 특별하게 기여한 사실이 존재하여 많은 자산을 받아야 할 때 다른 가족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접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서로 양보해서 합의가 된다면 다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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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속변호사
원문 링크 : 대구상속변호사 상속재산분할심판 진행해야 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