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은 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법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법인의 재산으로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을 정리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발생을 막고, 법인에 소속된 대표자 등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기업회생과 달리 기업파산의 경우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임금 ∙ 퇴직금의 일부. 소액체당금의 경우는 전부)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로 인해 대표이사의 근로기준법위반 책임도 감경 ∙ 완화시킬 수 있어, 근로자와 대표이사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법인의 재산이 있는 경우,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하면 세금이 먼저 변제되어, 2차납세의무에 의해 대표이사 주주에게 넘어가는 (면책이 되지 않는) 세금을 없애거나 줄일 수 있어서, 대표이사 주주 개인의 재기에 큰 ...
#
대구기업파산
#
대구도산변호사
#
대구도산전문변호사
#
대구법인파산
#
대구파산변호사
원문 링크 : 대구기업파산 의미부터 절차까지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