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상속변호사 대구이정훈변호사 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구상속변호사에게 하시는 질문이 바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입니다.
두 가지 모두 망인이 남긴 재산에 부채가 포함되었을 때 선택이 가능한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면서 일정한 부채를 짊어지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을 때 남은 가족들은 두 가지의 절차 중에 적절한 쪽을 택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3개월 이내에 법원을 통해 신청하지 않으면 고인의 명의로 된 모든 자산과 채무를 승계하겠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빚을 떠안게 됩니다.
문제는 두 가지의 절차 중에서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입니다. 정확한 제도의 의미와 장단점, 절차 등에 관하여 정보가 부족할 때 이러한 고민에 빠지게 된다는 점에서, 우선 대구상속변호사를 통해 제도적인 비교를 꼼꼼하게 해 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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