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 반월당 네거리 변호사 사무소 법률사무소 조은에 이팀장입니다. 민사 소송 과정 중에 원고나 피고가 각 주장에 입증을 위하여 증거수집하는 방법으로 사실조회 신청이라는것이 있습니다.
법원에 어떠한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 또는 관련된 서류를 회신 요청하는 내용의 사실조회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필요한 조회라고 판단할경우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 후 법원에서는 사실조회서를 조회처에 우편 송달하게 됩니다.
사실조회 할 곳은 정해진것이 없기 때문에 일반 개인일수도 있고 법인일수도 있으며 어떤 단체일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기 위해서 신청하는것 중..........
법원에서 받은 사실조회서 에 대해 사실조회 회신서 제출 하는 방법에 대해 - 대구 변호사 사무소 법률사무소 조은 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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