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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진입로- 맹지, 사도에 접한 대지 건축허가 관련- 주위토지통행권으로 건축허가 가능? - 정확한 정보는 아님 주의 확인이 필요

 주택가 진입로- 맹지, 사도에 접한 대지 건축허가 관련- 주위토지통행권으로 건축허가 가능?  - 정확한 정보는 아님 주의 확인이 필요

주택관련 주위토지 통행권, 지역권 등의 진입로 관련해서 소송이 많이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진입도로가 있는데 왜 이러한 소송이 생기는가 토지 소유자가 3개 4개로 쪼개서 집을 지은다음에 그 중간으로 진입도로를 내고 집을 팔면서 집만 판 경우가 가장 많은것 같다.

진입로를 하나놔두고 개미집처럼 여러집이 쓰는 형태인데 다행히 그 진입로의 지목이 도로라면 사도라도 그래도 괜찮은데 다른 지목으로 그대로 놔두는 경우들이 있고 이런 경우엔 나중에 필요에 따라 건축하려고 하면 도로가 없는 지적도상 맹지이기 때문에 좀 골치 아픈일이 생긴다. 이와관련하여 정확하지는 않지만 훗날 내가 찾아볼 용도로 글을 남겨둠 1.

타인소유 - 사..........

주택가 진입로- 맹지, 사도에 접한 대지 건축허가 관련- 주위토지통행권으로 건축허가 가능? - 정확한 정보는 아님 주의 확인이 필요 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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