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사거나 집을 지을 때 꼭 알아두어야 할 건폐율과 용적률은 건물의 규모를 가늠하는 기본 수치입니다. 건폐율은 대지 면적 대비 건물이 땅을 덮는 비율로, 땅 위에 건물을 얼마나 넓게 지을 수 있는지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100 땅에 건폐율이 60%라면 1층 바닥면적은 최대 60까지 지을 수 있고 나머지 40은 마당이나 주차장, 조경으로 남겨 둡니다. 건물의 평면적 크기를 제약하는 기준이 바로 건폐율입니다.
용적률은 대지 면적 대비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다만 공식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모든 층의 바닥면적을 합친 수치이고, 용적률 계산 시에는 지하층, 필로티 주차장, 피난안전구역 면적은 제외합니다. 쉽게 말해 용적률은 지상으로 올라오는 주거·업무 공간의 총량을 제한하는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100 땅에 용적률이 200%라면 용적률 산정 연면적 합계가 최대 200까지 허용됩니다.
두 기준은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 땅에 건폐율 60%, 용적률 200%인 경우 1층은 최대 60을 지을 수 있고 용적률로도 최대 200까지 가능하므로 대략 3층 규모까지 설계가 가능하다고 보이지만, 층수 제한이나 높이 제한, 지구단위계획 같은 다른 규정이 함께 작용합니다. 동탄 신도시와 같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층수 제한이 별도로 적용되는 구역도 많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토지의 용도지역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법정 상한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 이하 건폐율, 50~100% 용적률 등으로 제시되나, 실제로는 지자체 조례로 더 낮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 상한만 믿고 땅을 매입하기보다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 땅의 용도지역은 토지이음에서 주소를 검색하면 용도지역과 함께 건폐율, 용적률 기준이 한꺼번에 표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으로 지하층과 필로티는 용적률에 포함되나요가 있으나, 지하층과 필로티는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되고 건축물의 공식 연면적에는 포함됩니다. 반대로 필로티 주차장은 건폐율 산정 시 건축면적에 포함되지만 용적률 계산에서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건폐율은 채우고, 용적률은 아끼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을 초과해 지으면 위반건축물로 처리되며 이행강제금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허가 단계에서 기준을 초과하면 허가 자체가 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땅의 가치를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이므로 설계 시작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건축 진행 시에는 담당 건축사나 관할 관청의 확인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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