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정보를 전달하는 부동산 동행입니다. 최근 부동산에 대한 세법의 개정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확인하지 않게 되면 많은 부분 놓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2022년의 부동산 세법은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가구 1 주택자에 대한 비과세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비조정지역의 경우에는 2년 동안 보유를 해야 하며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을 보유하고 실제로 거주를 2년 동안 해야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도중에 조정대상지역으로 바뀌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조정대상지역이 지정이 된 후 취득한 분들에게만 적용이 되며 2021년부터는 1 주택으로 된 시점부터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하지만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권이나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어 중과대상에 포함이 되는데요. 취득시기에 무관하게 주합원 입주권과 2021년 이후에 취득한 주택...
원문 링크 : [부동산정보]어려운 부동산 세법에 간단하게 정리해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