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동행에서 3월부터 달라지는 청약제도에서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의무가 폐지가 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으로 3월 부터 달라지는 청약제도로 1주택자는 기존주택 처분의무가 폐지됩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2월 28일에 발표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 증가하는 주택 미계약분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 미계약부에 대한 공급 요건을 완화하고, 투기과열지구 등에서의 입주자 선정 요건 중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기존 소유 주택 처분조건을 폐지하며, 주택가격의 상승과 특별공급 대상자의 실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특별공급 주택의 분양가격 상한을 없애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로 다주택자도 지역 무관하게 "줍줍" 가능합니다 무순위 청약은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다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개정이유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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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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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처분의무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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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무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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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원문 링크 :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 - 달라지는 청약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