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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부동산 계약시 세부내역을 표기하도록 상가건물 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관리비 부동산 계약시 세부내역을 표기하도록 상가건물 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안녕하세요~ 부동산동행에서 오늘 전달해드릴 내용은 요즘 부동산 계약시 이슈가 되고 있는 관리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계약시 관리비 세부내역 표기 상가건물 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출처 : 법무부 보도자료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리비 꼼수인상 방지를 위한 대통령실 선정 국민제안 2차 정책화과제 추진~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상가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하였습니다. 개선된 표준계약서 양식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정액이 아닌 경우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은 임대인이 5%를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임대인이 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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