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부동산동행에서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DSR 산정방식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는 내용입니다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세칙]등 5개 시행세칙 개정예고 4월 24일(잠정) 시행을 목표로 추진중 서민&청년층의 주거 부담 완화와 오피스텔 담보대출 차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DSR 산정방식이 개선됩니다 금융위&금감원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5개 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하고, 4월 24일(잠정) 시행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오피스텔 담보대출 전체 (주거용·업무용 모두 포함) ※ 오피스텔 外 비주택 담보대출은 종전과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연간소득에서 보유한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관련 규제 1억원 초과 대출자를 대상으로 DSR 40%(비금융권은 50%) 규제 적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최근 상환행태*를 감안하고, 주택담보대출 방식을 준용하여 DSR 부채산정방식 개선 * 분할상환 비중이 31.5%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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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DSR 산정방식 합리적인 개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