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동행에서 부산시에서 시행예정인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등 보증료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달합니다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등 보증료 지원 =>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전세보증금회수에 대한 법적절차 및 손실위험에 대한 심리&경제적 부담 해소 사업개요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부산시에 주소를 둔 만 19~34세 이하 청년 → (소득기준) 연소득 5천만원 이하(단, 부부합산 시 8천만원 이하) → (연령) 신청일 기준 만 19~34세 이하 → (물건기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지원제외자 → 민간임대등록주택 거주 청년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49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이 의무화(20년 8월 18일 법률 개정)되어,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중복가입이 됨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기 가입자 중 보증취소 또는 해지 후 재신청하는 경우 ※보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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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부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