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오피스텔 기준으로 일반임대사업자를 할지 주택임대사업자를 할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썸내일 먼저 임대사업자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사업자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 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이며,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한다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시점으로 6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며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시려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또는 온라인 홈텍스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같이 하셔야 되는 경우는 홈텍스가 아닌 렌트홈에서 발급받거나 사업자 주소지 지자체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세제혜택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과 함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면세 사업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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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일반임대사업자 vs 주택임대사업자 (오피스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