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동행에서 3월 2일 시행으로 감독 규정 개정안 및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주요내용 [1]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LTV 0→30%) [2]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LTV규제0→30%,비규제0→60%) [3]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각종 제한 규정 완화 [4]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現 2억원→LTV·DSR內 허용) [5]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1년 한시) [6]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現 6억원→LTV·DSR內 허용) ※ 금융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고시 후 즉시 시행될 예정(3.2일~)입니다. 1. 개요 ’23.3.2.
(목) 개최된 제4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은행·보험·저축·상호·여전) 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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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은행 감독규정」등 5개 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