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동행에서 알려드릴 내용은 청약 부적격자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께요~ 무주택기간 산정 오류 무주택기간 산정 오류는 청약 부적격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해요 무주택기간은 청역 통장 가입자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산정하되 가입자가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는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해요 가입자가 과거에 주택을 보유하다 처분한 경우엔 주택 처분 후 최근 무주택자가 된 기간으로 산출한답니다 부양가족 수 산정 오류 부양가족 수 계산 시엔 세대주 본인은 물론 동거인 등으로 명시되어 있는 형제, 자매들도 제외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인원은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등 세대주와 동일한 등본에 기입된 세대원이랍니다.
다만, 세대원이 청약을 신철할 땐 부양가족 수 산정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방법을 꼭 체크해야 합니다. 세대원 청약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은 세대주만 1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어요 청약이 진행되는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
#
무주택기간
#
부동산동행
#
부양가족수
#
세대원청약
#
신혼부부
#
청약
#
청약부적격자
#
특별공급
원문 링크 : 청약 부적격자 유형을 알아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