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쓸 포스팅은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세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종부세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및 일시적 2주택 등 과세특례 신고 9월 16일 부터 9월 30일 까지 홈택스를 통해 간편신고 가능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64만여 명에게 신고(신청) 안내문 발송, 대상자들은 9월16일 부터 9월 30일 까지 합산배제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등이며, 합산배제 신고시 해당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임대주택 등록 자동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외(과세대상 포함)"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가 기존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납세자 신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소요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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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종부세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일시적 2주택 등 과세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