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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을 무주택근로자에게 제공하면 ???공제받을수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무주택근로자에게 제공하면 ???공제받을수 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동행에서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무주택근로자에게 제공시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 공제'가 적용 된다는 소식입니다 썸내일 제목 처럼 주거용 오피스텔을 무주택근로자에게 제공시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을 공제해준다는 말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보도한 내용 자세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무주택 종업원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이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해 ㅇ 동 세액공제 대상에 「주택법」에 의한 주택과 동일하게 주거용 오피스텔도 적용 되는 것으로 유권해석 하였습니다. 무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등 근로자복지증진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제94조제①항)에 따라 투자금액의 7~10%를 세액공제하고 있습니다. * (세액공제 대상) 무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종업원용 기숙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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